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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조
제2조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 1항 공유재산의 범위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 2항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
위임
행정사법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인용
법관징계법
제7조의2 징계부가금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위임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 징계부가금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위임
군인사법
제56조의2 징계부가금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위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인용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인용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임대료
"」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ㆍ처분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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