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law_id:010000
article_no:2
위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행정사법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 incoming제9조
인용
법관징계법
제7조의2 징계부가금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 incoming제7조의2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제1호의 일반재산에 부속된 동산(動産)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incoming제52조
위임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 징계부가금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 incoming제37조의2
위임
군인사법
제56조의2 징계부가금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및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 incoming제56조의2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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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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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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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9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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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농업박물관법
제1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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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 incoming제11조
인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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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임대료
"」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ㆍ처분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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