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①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2026.1.27>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3.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7.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ㆍ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