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견 청취)
①중앙행정기관(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또는 기능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견 청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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