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법 제47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해당 건축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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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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