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④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지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