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④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지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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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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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제12조의3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제12조의4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제12조의5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제13조 ·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4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제16조 ·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제16조의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제16조의3 · 지원기관의 업무제17조 ·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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