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국유재산법임대료국유ㆍ공유국유재산재산감면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투자기관은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 창출, 지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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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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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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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