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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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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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견 청취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수당 등제8조 ·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9조 · 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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