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8, 2017.7.26>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
2.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4.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