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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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8, 2017.7.26>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
2.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4.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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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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