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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