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