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 관련 특구나 지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자
2.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ㆍ확산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자
3.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기관 유치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4.연구의 지원 및 학술활동의 육성ㆍ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
5.기초연구 거점 구축을 위하여 우수연구기관 유치 및 국제적 생활환경의 조성 업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본부 또는 전문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