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교육부차관
4.행정안전부차관
5.산업통상부차관
6.보건복지부차관
7.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