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교육부차관
4.행정안전부차관
5.산업통상부차관
6.보건복지부차관
7.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②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제4조 · 의견 청취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수당 등제8조 ·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