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위원회 운영의 지원
4.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7.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8.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ㆍ교류ㆍ양성
9.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10.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11.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12.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13.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14.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15.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