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①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②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