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서비스사업과행정기관거점지구외국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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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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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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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