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①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입주 목적
2.연구ㆍ사업 분야
3.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
4.부지의 총면적
5.토지이용계획
6.건축물 설치계획
②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12조의3에 따른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는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설치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설치된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의 총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
④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입주 목적 또는 연구ㆍ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2.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기초연구구역에 설치된 건축물의 일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⑤입주기관은 승인받은 사항 중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계획서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주승인신청 또는 입주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입주 변경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⑦제6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승인 또는 입주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