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2.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제16조(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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