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3.「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의업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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