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5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2.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ㆍ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