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5조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5(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2.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ㆍ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