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5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부지 조성, 설계 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
2.그 밖에 입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각종 설치ㆍ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이나 수행이 지연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진행 중인 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서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업무 및 그 부대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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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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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제1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2조의2 ·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제12조의3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제12조의4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2조의5 ·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제14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제15조 ·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등제16조 ·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 간의 교류ㆍ협력제16조의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