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
2.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서의 토지ㆍ시설물 등의 매각, 임대 및 그 사후관리와 입주에 관한 업무
3.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과 창출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구진흥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육성 또는 지구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