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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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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