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