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의2조 ·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산업통상부장관
5.보건복지부장관
6.국토교통부장관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측량 또는 합필ㆍ분필 등으로 인한 지구 경계의 변경으로 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거점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용도 구분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