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총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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