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기초과학연구원의 사업계획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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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를 말한다.
③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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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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