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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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5.9.8, 2017.7.26>
1.법 제12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법 제12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변경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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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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