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5.9.8, 2017.7.26>
1.법 제12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법 제12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변경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