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지구 내 연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ㆍ학ㆍ연 연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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