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협의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장이위원장공무원단체공동발전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지구 내 연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ㆍ학ㆍ연 연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