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분과위원회)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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