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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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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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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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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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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