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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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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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 11. 17.>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신고인 전화번호 | 이동통신사 SKT[ ] / KT[ ] / LGU+[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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