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무경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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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1.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입학금,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3.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4.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6.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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