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이사장정관재적이사이사의결권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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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⑧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⑨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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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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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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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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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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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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