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익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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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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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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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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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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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