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기능정관이사회선임폐지발전취득ㆍ처분과예산ㆍ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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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1.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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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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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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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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