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총장
2.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3.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4.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명
5.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7.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8.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②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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