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감사공인회계사법교육부장관이사회평의원회추천받아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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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2.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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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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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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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