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장기차입학교채교육부장관대통령령발행기획예산처장관과국립대학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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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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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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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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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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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