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예산ㆍ결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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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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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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