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잉여금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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