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결격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 등국가공무원법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임원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교육부장관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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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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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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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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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