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본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자본금 등재산양여받무상지방자치단체로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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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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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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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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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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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