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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