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대학운영계획대학운영성과목표교육부장관연도별교육부장관과독립적이고설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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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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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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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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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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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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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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