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설립등기
- 제5조 · 정관
- 제6조 · 교직원 등
- 제7조 · 임원
- 제8조 · 총장 등
- 제9조 · 부총장 등
- 제10조 · 이사
- 제11조 · 이사회
- 제12조 · 이사회의 기능
- 제13조 · 감사
- 제14조 · 결격사유 등
- 제15조 · 평의원회
- 제16조 · 교육연구위원회
- 제17조 · 재무경영위원회
- 제18조 · 법인회계의 설치 등
- 제19조 · 자본금 등
- 제20조 · 출연금 등
- 제21조 ·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 제22조 · 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 제23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24조 ·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 제25조 · 예산ㆍ결산 등
- 제26조 · 잉여금의 처분
- 제27조 · 수익사업 등
- 제28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 제29조 · 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 제30조 ·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제31조 · 부설학교 등
- 제32조 · 「민법」의 준용
- 제3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4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 제6의3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