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주요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이사회변경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재무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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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7.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3.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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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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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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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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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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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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