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직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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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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