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육연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연구위원회이사회총장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연구와위원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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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1.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2.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3.교수 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4.교육과정ㆍ성적 및 학위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5.제30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6.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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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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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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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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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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