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육연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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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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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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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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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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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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