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총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장 등총장총장추천위원회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이사회정관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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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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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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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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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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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