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국가유산기본법물품관리법공유재산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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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6>
③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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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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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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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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