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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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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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6>
③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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