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14 공포2023-09-15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보행권의 보장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제7조 ·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 제9조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제10조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제11조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 제12조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 제13조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제14조 ·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 제15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 제16조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 제17조 ·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 제18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9조 ·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 제20조 ·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 제21조 ·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 제22조 ·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제23조 ·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 제25조 ·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제26조 ·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 제27조 ·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의2조 ·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제8의3조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제17의2조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 제17의3조 ·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 제26의2조 ·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 제26의3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