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전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공사는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의 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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