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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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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 성격 및 방송광고 매출규모
2.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규모
3.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대행하고 있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규모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요청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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