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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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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