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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