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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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처분 사유 및 내용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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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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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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